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(교육서비스업(태권도장))에 대해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를 1회성에 한해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*공공요금 ; 전기, 가스, 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해 업체당 20만원 지원
*건강보험료: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1인당 10만원 지원(4인이하)
-대표자 본인 건강보험료는 안됨
*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
*지원신청서 쓰실 때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하시고 계좌번호도 대표자 계좌번호(신청인과 예금주 이름 틀리면 지급 불가)
*신청 방법 : 본 협회 메일(djtkd0119@daum.net)로 지원서 서명까지 하신 후 4월1일부터~4월3일까지 보내주시면 본 협회에서 취합 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(이 기간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됨)
*지원시기 : 서류 검토 후 7일~14일 이내 계좌이체 지급 예정
*대전 관내 도장들만 해당되며, 거짓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표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처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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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대전시태권도협회 | 62368 | 2022년 2월 15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