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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 체육시설 영업중단 피해 지원금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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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 지원금 안내

* 지원대상 : 체육시설 중 영업중단 업소

* 해당기간 : 2020. 03.30 ~ 04.05(7일간)

* 지원금액 : 50만원

* 신청기간 : 04.06~04.17

* 신청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신청서, 통장사본,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확인서(3.30~4.5 기간에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 확인서상 매출이 없는 업소)

* 신청벙법 : 사업주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접수 => 접수서류 검토 => 영업중단 사실 확인 후 지급

* 자세한 문의사항 대전시청 문화예술정책과 (042-270-4412)

* 신청서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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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태권도진흥재단] 태권도장 활성화 캠페인 '태권도가 필요해' TV광고 및 스케줄표

대전시태권도협회543552022년 2월 15일